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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장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결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2. 나.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3.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1.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4.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2.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 제 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전문 보기

검사의 종류

  • 설치검사처리기한
    15일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처리기한
    30일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처리기한
    15일

    승강기를 교체·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밀안전검사처리기한
    30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의 주기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제1항 제3호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나.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다.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라.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1.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2.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3.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3. ③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4.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전문 보기

적용범위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으로 구성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으로 구성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현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르르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에스컬레이터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 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라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의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으로 구성된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지연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지연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지연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바. 법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3)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인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아.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3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카.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1)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거.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4호
1)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 지연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다) 지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너.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6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제11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 제17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 제32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 제50조에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 제3항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 제32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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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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