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안전검사의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품 | 안전검사 |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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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제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2년마다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안전검사주기의 2분의 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 | ||
곤돌라 | ||
이동식 크레인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
고소작업대 | ||
압력용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
프레스 | ||
전단기 | ||
롤러기 | ||
사출성형기 | ||
원심기 | ||
국소배기장치 | ||
화학설비 | ||
건조설비 | ||
컨베이어 | ||
산업용로봇 |
안전검사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1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2 | 전단기 | |
3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다만,이동식크레인은 제외 |
4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간이리프트,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5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6 |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7 | 국소배기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
8 | 원심기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
9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공정을 이루는 설비]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 3의3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다만,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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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가열장치,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
11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12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가.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2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 | 60 | 100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3호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5 | 25 | 50 |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50 | 100 | 200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50 | 100 | 200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