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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승강기“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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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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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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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검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그리고 정기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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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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