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공지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 2019.03.28.)
□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2019.03.28.부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또는 2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시행규칙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3.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덤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주택형(소형)엘리베이터 포함) : 2년
※ 1, 2 의 경 우 에 는 3 에 따 라 검 사 의 주 기 가 2 년 인 승 강 기 도 포 함 하 며 , 1 의 경 우 정 밀 안 전 검 사 를 받 고 검 사 주 기 6 개 월 조 정
□ 승강기 검사주기 2년 적용
상기 승강기의 검사주기 변경 내용 중 3의 경우(검사주기 2년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9.03.28.일부터 시행이 되며, 아래의 내용에 따라 검사주기가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덤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주택형(소형)엘리베이터 포함) : 2년
당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라 검사주기가 2년으로 변경 적용되는 승강기로 아래와 같이 검사주기가 변경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처리내용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법 시행 이전(~ 2019.03.27.)인 승강기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예정인 승강기
☞검사 실시 승강기 : 검사주기 +1년 변경 처리
☞검사 예정 승강기 : 검사실시 후 2년 변경 처리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법 시행 이후(2019.03.28. ~)인 승강기
☞도래되는 검사주기 2년 자동 변경 처리
[단위 : 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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