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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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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수정일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19.03.14 20:53:41
조회 14792 수정일시 2019.03.14 20:57:2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 2019.03.28.)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2019.03.28.부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또는 2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시행규칙 제54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3.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덤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주택형(소형)엘리베이터 포함) : 2

1,   2 의   경 우 에 는   3 에   따 라   검 사 의   주 기 가   2 년 인   승 강 기 도   포 함 하 며 ,   1 의   경 우  정 밀 안 전 검 사 를   받 고   검 사 주 기   6 개 월   조 정

 

승강기 검사주기 2년 적용

      상기 승강기의 검사주기 변경 내용 중 3의 경우(검사주기 2년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9.03.28.일부터 시행이 되며, 아래의 내용에 따라 검사주기가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시행규칙 제54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덤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주택형(소형)엘리베이터 포함) : 2

 

당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라 검사주기가 2년으로 변경 적용되는 승강기로 아래와 같이 검사주기가 변경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구 분

처리내용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법 시행 이전(~ 2019.03.27.) 승강기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예정인 승강기

검사 실시 승강기 : 검사주기 +1년 변경 처리

검사 예정 승강기 : 검사실시 후 2년 변경 처리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법 시행 이후(2019.03.28. ~) 승강기

도래되는 검사주기 2년 자동 변경 처리


상세보기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