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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승강기부품의 교체,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1. 가. 주기적인 점검
    2.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3.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4.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2.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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