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

승강기민원24>고객센터>공지사항>상세보기

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공지사항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수정일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보험가입 관련법령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19.07.24 17:39:32
조회 59855 수정일시 2019.09.11 13:09:35
첨부파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문.pdf (94797 Bytes)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법령 요약

구분

주요내용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30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2

관리주체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입사실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과태료(미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8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기존보험 인정여부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상세보기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