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수료
◎ 안전검사 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수수료 규정)
[단위 : 원]
| 안전검사대상 | 안전검사 수수료 | ||
|---|---|---|---|
| 크레인 | 천장, 갠트리 | 정격하중 | 금액 |
| 10톤 미만 | 77,000 | ||
| 50톤 미만 | 83,000 | ||
| 100톤 미만 | 87,000 | ||
| 200톤 이하 | 93,000 | ||
| 500톤 이하 | 117,000 | ||
| 500톤 초과 |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호이스트 | 정격하중 | 금액 | |
| 5톤 미만 | 68,000 | ||
| 5톤 이상 | 72,000 | ||
| 타워 | 정격하중 | 금액 | |
| 20톤 이하 | 168,000 | ||
| 20톤 초과 |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 200톤 | 268,000 | ||
| 200톤 초과 |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지브, 기타 | 정격하중 | 금액 | |
| 10톤 미만 | 100,000 | ||
| 50톤 미만 | 114,000 | ||
| 100톤 이하 | 136,000 | ||
| 100톤 초과 |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이동식 | - | 68,000 | |
| 언로우더 | 정격하중 | 금액 | |
| 30톤 미만 | 170,000 | ||
| 50톤 미만 | 219,000 | ||
| 50톤 이상 | 248,000 | ||
| 리프트 | 62,000 | ||
| 압력용기 | 내용적 | 금액 | |
| 2㎥ 미만 | 38,000 | ||
| 5㎥ 미만 | 44,000 | ||
| 30㎥ 미만 | 51,000 | ||
| 40㎥ 이하 | 55,000 | ||
| 100㎥ 이하 | 61,000 | ||
| 100㎥ 초과 |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프레스 및 전단기 | 압력능력 | 금액 | |
| 50톤 미만 | 40,000 | ||
| 200톤 미만 | 51,000 | ||
| 300톤 이하 | 60,000 | ||
| 500톤 이하 | 72,000 | ||
| 500톤 초과 |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롤러기 | 57,000 | ||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 금액 | |
| 2,942kN 미만 | 51,000 | ||
| 5,884kN 이하 | 60,000 | ||
| 5,884kN 초과 |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원심기 | 58,000 | ||
| 곤돌라 | 62,000 | ||
| 국소배기장치 | 후드 배기유량 | 금액 | |
| 150㎥/min 이하 | 62,000 | ||
| 500㎥/min 이하 | 87,000 | ||
| 500㎥/min 초과 |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고소작업대 | 62,000 | ||
| 컨베이어 |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 금액 | |
| 20m 이하 | 67,000 | ||
| 20m 초과 |
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업용 로봇 | 셀내 로봇 대수 | 금액 | |
| 1대 | 76,000 | ||
| 1대 초과 |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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