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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기계식주차장검사

[단위 : 원]

기계식주차장검사 수수료 안내- 수용대수/기 종류, 1~50대, 51대 이상, 기준대수로 구성된 표
수용대수/기 종류 1~2 3 4 5 6~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기준 대수
2단식 승강식 70 186 217 310 350 11~20
승강횡행식 186 217 310 350 11~20
다단식
(3단)
승강식 70 216 252 360 400 11~20
승강횡행식 216 252 360 400 11~20
다단식
(4단)
승강식 70 246 287 410 450 11~20
승강횡행식 246 287 410 450 11~20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246 322 460 500 11~20
수직수평다층 순환식 340 360 380 400 450 31~40
승강기(슬라이드)식 357 378 399 420 470 31~40
평민왕복식 357 378 399 420 470 31~50
주의사항
  • 2단식의 경우, 동일 인정서에 의거 2기 이상 접수되면 샘플링검사기준에 따라 총수수료를 산출(민원인이 전수검사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주의사항 안내 - 그룹별 접수기수, 2에서 1200까지 구간별기수로 구성된 표
    그룹별 접수기수 2~8 9~15 16~25 26~50 50~90 91~150 151~280 281~500 501~1200
    샘플링기수 2 3 5 8 13 20 32 50 80
  • 다단식 3단을 초과할 경우, 3단 기준 대수비용에 초과단수 1단당 50,000원 가산
  • 유압을 이용한 승강식(2단식, 3단식, 4단식)은 파워유니트 1개당 1기인 경우만 승강식 검사비용 적용, 파워유니트 1개당 2개 이상인 경우 승강횡행식 검사비용 적용함
  • 재검사의 경우에는 기본검사비용(초검검사비용)의 2분의 1일을 감액, 다만. 서류·사진등으로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무료
  • 본 검사수수료는 2008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초급기술자 1명 및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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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