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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수정일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신고주체 변경 및 보험가입 확인방법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19.11.05 15:06:31
조회 15062 수정일시 2022.05.12 15:41:53
첨부파일 첨부_보험가입 신고내역 확인방법.pdf (603134 Bytes)

승강기민원24 이용자분들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 여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4항에 따라

보험을 판매한자가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험가입 신고주체 변경 및 보험가입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신고주체 : 보험을 판매한 자(각 보험사별 가입신고 담당자)

                  * 관리주체 등은 보험가입신고 불가

                  * 보험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증되지 않는 직원은 신고 불가


확인방법 : 승강기민원24, 국가승강기정보센터[첨부파일 확인]



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보기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