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공지사항
승강기민원24 이용자분들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 여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험을 판매한자가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험가입 신고주체 변경 및 보험가입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주체 : 보험을 판매한 자(각 보험사별 가입신고 담당자)
* 관리주체 등은 보험가입신고 불가
* 보험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증되지 않는 직원은 신고 불가
□ 확인방법 : 승강기민원24, 국가승강기정보센터[첨부파일 확인]
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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