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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FAQ 내용 - 제목, 내용 , 첨부파일로 구성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질문1)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답 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답 변) 첨부 참조


(질문3)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첨부파일1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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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