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답 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답 변) 첨부 참조
(질문3)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