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안전검사의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품 | 안전검사 |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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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이동식 제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안전검사주기의 2분의 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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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
이동식 크레인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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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
고소작업대 | ||
압력용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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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 ||
전단기 | ||
롤러기 | ||
사출성형기 | ||
원심기 | ||
국소배기장치 | ||
컨베이어 | ||
산업용로봇 |
안전검사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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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레스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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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단기 | |
3 | 크레인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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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리프트 |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5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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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곤돌라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7 | 국소배기장치 |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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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원심기 |
o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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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롤러기 |
o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10 | 사출성형기 |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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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소작업대 |
o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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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컨베이어 |
o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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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산업용 로봇 |
o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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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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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0 | 600 | 1,000 |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 50 | 250 | 500 |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300 | 600 | 1,000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300 | 6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