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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수정일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26.06.25 15:48:11
조회 63 수정일시
첨부파일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현황.hwp (53248 Bytes)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수수료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26일부터 접수되는 안전검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기별 안전검사 개정 수수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