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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수정일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26.06.25 16:57:27
조회 224 수정일시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hwp (43520 Bytes)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hwp (326144 Bytes)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62976 Bytes)
[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1. 대상품: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2. 시행일 : 2026년 6월 26일 실시
3. 안전검사 주기 특례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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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