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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수정일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신고주체 변경 및 보험가입 확인방법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19.11.05 15:06:31
조회 17020 수정일시 2022.05.12 15:41:53
첨부파일 첨부_보험가입 신고내역 확인방법.pdf (603134 Bytes)

승강기민원24 이용자분들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 여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험을 판매한자가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험가입 신고주체 변경 및 보험가입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주체 : 보험을 판매한 자(각 보험사별 가입신고 담당자)

                  * 관리주체 등은 보험가입신고 불가

                  * 보험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증되지 않는 직원은 신고 불가


□ 확인방법 : 승강기민원24, 국가승강기정보센터[첨부파일 확인]



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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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포함]

상세보기 -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 번호판수수료로 구성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